역전세로 전세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면 아래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꼭 집주인에게 말씀해 주세요."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이 직접 가입가능하니 확인부탁드린다고." 그럼 똑똑하게 전세 계약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가입 어디서?
기존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있었어요. 기존에는 임차인 즉 세입자가 가입했어야 되었고 간혹 협의에 따라 집주인이 금액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DSR 기준때문에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 세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기준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 준 것입니다. 가입은 아래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 등 상세내용은 각 보증사 홈페이지 등 참고해주세요.
집주인이면 무조건 가입?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DSR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일 경우에 즉 완화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만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다행히 한시적으로 DSR 규제완화가 되어 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얼마나?
한시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집주인 →기존 세입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1년 동안(’ 23.7.27~’ 24.7.31)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 적용
특례반환보증 차이점
구 분 |
임대인용 특례반환보증 |
임차인용 특례반환보증 |
보증신청인 | 임대인 | 임차인(후속임차인) |
보증신청 시기 | 임차인 전입 전 신청가능 (단, 추후 전입사실 확인 필요) |
임차인 전입 시 신청가능 |
보증한도 | 임대인 동일인당 30억원 신청건당 10억원 |
임차인 동일인당 10억원 |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하,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등 | |
보증료율 | 아파트 0.13%, 기타주택 0.15% |
개념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