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새롭게 변경된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경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의 완화와 두 번째는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소득환산율의 인하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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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나뉘며, 배기량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 재산을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수급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동차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배기량과 차령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600cc 이하의 소형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00cc 이하의 중형차를 소유할 수 있으며, 차령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직접적인 소득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2000cc 이하의 중형차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다인·다자녀 가구: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장애인이 직접 이동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보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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